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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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종합)

주소모두 0 89 01.14 05:22

피해자측 "사전동의 없었다"…황씨측 "여성이 촬영한 사실도 있어"

황의조 선수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만이다.

황씨는 경찰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주소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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