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2026년부터 인조 잔디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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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2026년부터 인조 잔디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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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조잔디 축구장 인증제 업무협약
축구협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조잔디 축구장 인증제 업무협약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026년부터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축구 대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대한축구협회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축구협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조 잔디 인증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인조 잔디 인증제는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으로 나뉜다.

제품 인증은 인조 잔디 제조업체가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인을 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잔디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경기장 인증의 경우 인조 잔디 운동장을 소유한 지자체 등이 대회 개최 전 축구협회에 신청해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인증 유효 기간은 주소모두 2년이다.

인증제 규정에 따라 1등급 인조 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선 각급 대표팀 경기와 K리그 등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다.

2등급에선 K3, K4리그와 여자실업축구(WK)리그 이하 경기를 할 수 있고, 3등급 잔디에선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의 경기만 가능하다.

축구협회는 "해당 제도가 3년 뒤에 시행되지만, 인조 잔디의 내구연한이 5∼7년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경기장에 새로 인조 잔디를 포설할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현재 국내 아마추어 축구 경기의 90% 이상이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열리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이 잦고 기술 향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제는 인조 잔디 제조회사와 운동장을 보유한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도 프로 유스팀 경기가 열리는 인조 잔디 운동장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그라운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연맹과 '통합 인증제' 구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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